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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13

의견제출자

위**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1.헌법상 사유재산권침해 및 정부정책의 일관정 부족에 따른 부당함.
2.현 경제상황 및 주택 가격의 안정성을 저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