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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11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오랫동안 살았던 주민인데 갑작스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제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