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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3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상제를 소급 적용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파탄을 자초하는길 입니다
또한 분상제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국민의 권리를 침탈하는 것이구요.
정책결정에 전문가들 및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