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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내용

특히 관리처분이 완료된 아파트를 분양가 상환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합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