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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3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1982년 1주택자가 2019년까지도 1주택자입니다.오랜세월속에서 녹물을 먹고 살면서 수년간 고생끝에 재건축의
기쁨, 관리처분이 끝난 이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