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638

의견제출자

기**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다

내용

분상제소급적용은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 에 위반합니다 헌법 무시하지마시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받았다고 위증한 김현미 장관은 위증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