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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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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기**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상제소급적용은 헌법13조2항 위반입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소급적용입니다 일가구일주택실수요자인 전 떳떳합니다 투기꾼이 아닙니다 왜 법까지 들먹이며 범죄자취급인니까? 분상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입법취소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