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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4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이미 실패한 바있는 정책인 분양가상한제를... 더더구나 소급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내용

이미 실패한 바있는 정책인 분양가상한제를 더더구나소급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
위헌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