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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5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 이주가 끝나고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담금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대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는것은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인지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