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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83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조합원에게는 사유재산 강탈이고 일반 청약자에게는 부당한 로또이고 이 정부가 지향하는 아파트가격 안정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이므로 과감한 철회가 용기이고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