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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88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상제 소급입법반대

내용

분상제 소급입법에 반대합니다. 관리처분을 통하여 부담금등을 정하는데, 분상제를 관리처분 한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