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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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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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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상제소급 절대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 에 해당됩니다 왜 국토부가 헌법을 무시합니까? 법령은 법 밑에 있고 법 위에 헌법있습니다 꼼수 부리지 마시고 법령당장 때려치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