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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0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헌법,재건축초과이익제도,HUG고분양가 심사기준(인근신규분양기준 분양가책정),사회적 공익명분 등과 함께 시장상황에 완전 모순 일치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시장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입안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