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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20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