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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6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이유-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또한 민간사업인 재건축조합원의 명백한 재산권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