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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70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어느 법이든 유예기간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 사유재산을 제재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