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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1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그 효과보다 역효과가 많아 절대 반대합니다.
아울러 관리처분이 끝나 이주한 재건축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소급 적요으로 위헌일 분만 아니라 매우 혼란을 야기함으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