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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2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반대합니다.

내용

분상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할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소수의 현금 보유자를에게 특혜를 주는 부작용이 큽니다. 국토부 관계자께서는 이점을 혜량하시어 분상제 시행을 멈추거나 적어도 소급적용을 하는 우는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