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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53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