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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6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욜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을 받은 재건축단지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정부안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므로 철회되어야합니다.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횡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