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892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임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곳까지 소급적용하다니? 헌재가도 오래걸리니 그런 꼼수적용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이런 적폐적 행위 중단하시요. 내로남불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