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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9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작업 시작 중이거나 완료된 재건축 및 재개발단지는 기존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