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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04

의견제출자

소**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이미 법대로 진행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작업 시작 중이거나 완료된 재건축 및 재개발단지는 무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강제로 소급 적용하다니 소가 웃고 개가 웃을
위헌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기존 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