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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1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삭제요망

내용

법 제101조에 대한사항은 제53조에서 감독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재차 지적측량수행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이중감독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삭제를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