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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1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난 조합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국민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