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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16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절대반대[2019,09,23]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 침해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