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91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또한 민간사업지인 재건축조합원의 명백한 재산권 침해 입니다.
시행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