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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22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까지한 단지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침해로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