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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28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받은 단지에 소급적용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가능성있는 소급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