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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4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법률불소급의원칙에 반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과거의 관리처분인가대상까지
소급입법을 하여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