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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80

의견제출자

방**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취소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