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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94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재건축을 시작한 후에 발표된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