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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98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정권의 입맛대로 희한하게 법률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정권의 입맛대로 희한하게 법률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