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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05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내용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 합니다 관리처분 끝났는데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국가가 개인 재산을 강제로 강탈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