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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0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의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내용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의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