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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2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반대합니다.절대 안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위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