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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6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9.24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