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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8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9.09.24

제목

성능을 높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 해야합니다.

내용

실질적인 자동차의 출력증강, 연비 향상, 운전의 편의 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특수 목적 필요에 의한 장치 추가 및 구조변경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는 행정규치 등은 극소수의 화물차, 특수 작업차량, 1톤이하 생계형 특수목적트럭, 캠핑카 정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LED 전구의 사용을 지금 시점에서 풀어주면 안됩니다. LED전구 등의 수요는 젊은 층에 많을 것이고, 헤드라이트의 설계가 LED광원에 맞게 반사판 및 가림막 등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적용하면 상대 차량의 눈부심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한 차량에서는 광원의 초점 및 확산되는 광량 부족 문제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안전운전에 더욱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특히 클리어타입 헤드램프와 안개등에는 LED 전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LED전구를 허용해야 한다면 프로젝션 램프 타잎의 헤드램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LED전구의 사용으로 튜닝 완화에 대해 더욱 안좋은 시선이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