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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8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4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위헌적이니 철회요망

내용

개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하며, 실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방안이니 철회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