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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9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4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득한 재건축조합에 대하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엄중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