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1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감독) 반대합니다.

내용

보고및 감독이 시도지사및 소관청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는것은 업무의이중성을 초래하므로 반
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