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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84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내용

1.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공통적으로 현재쓰고있음 생년월일로 정정요망
2.같은규칙별지제20호서식중 중개보수등에관한 사항중 협의된 중개보수 사항란을 삭제요청함:이유인즉 중개사와 의뢰인간의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로 규정한 것은 당사들간의 다툼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부추기는 현상으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정부가 정확하게 중개보수를 정해주어야 중개보수에 대한 타툼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