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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

내용

주택의 경우 이미 낮은 거래가액 구역은 서민이라고 보수 한도액 정해 놓고,
임대차 6억이상, 매매 9억 이상은 보수 과하다고 협의하라 정해 놓은 상태에서,
아예 서식을 협의하라하면 상한 따로, 한도액 따로 무엇 때문에 정해 놓았는지...

이것은 분쟁의 방지가 아니라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특정 지역 보수가 과하다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힘 없고 열악한 수입에 허덕이는 대부분의
중개사를 실업으로 내모는 정책을

앉은 자리에서 정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