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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8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1.중개보수의 협의를 넘어 협의서명을 강제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의 보호를 넘어 수많은 중개과정을 분쟁의 일상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2.차라리 중개보수 요율을 현실화하여 고정요율화하는 것이 중개의뢰인인 대다수 국민에게도 명료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3.이런 황당한 발상의 시작이 중개보수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전제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상상력 속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편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