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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15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의뢰인과 중개사간의 다툼의 여지를 너무 많이 주는 내용이며,
일부 고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전국을 하나로 취급하는것은 형평성에서 어긋 납니다. 절대 반대.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