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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1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1. 중개보수의 협의 관한 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다(시행령21조1항 3호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2. 계약한건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수십번 안내하고 설명하여 운좋으면 계약하는데 이단계에서 중개보수 협의 불발로 계약이 안되면 정부가 책임집니까?
3. 또한 중개보수 협의서명을 강제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의 보호를 넘어 수많은 중개과정을 분쟁의 일상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4..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중개보수 고정요율을 정하여 분쟁을 막고 원활한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