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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21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내용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중개보수를 결정한느데 있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합의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상한선을 정해놓고 합의하여 결정하라고 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합의에 의해 결정하려면 상한선을 두지말고 진정한 합의에의해 결정하도록 해야할것 입니다.
그러나 합의에 의해 중개보수가 결정된다하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빈번한 다툼이 발생하리라 사료됩니다. 협의에의해 결정하기보다는 고정된 중개보수 요율로 계산한 단일 금액으로 결정하는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중개보수 상호 협의란을 삭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