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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28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부동산중개보수 사전협의등 규칙개정안 반대

내용

현재도 계약단계에서 확인설명과 요율을 설명하고 있고 당사자요청시 협의하여 조정함.
상한요율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협의를 하라고하면 당연히 상한요율을 없애고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거의 모든업종이 상한요율이 있으면 그이상 안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필요하면 왜 상한요율이 필요한지 의문시됨.
국토부가 이런내용까지 개정을 하려는것은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현재 실무도 전혀 모르는 형식적인 개정 실적을 위한것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