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23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강남 등 일부에 해당하는 수수료 과다의견을 고가주택 상한요율만 수정하던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