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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49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정확한 요율로 분쟁의소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일부지역에 국한한 고가주택에 한해서 시행되어야함에도 서울외지역,
저가에 해당되는 거래를 하는 많은 중개사들은 작은보수마저 ~이내협의라는
내용으로 매번 흥정을 해야하며 분쟁이 잦을것이 예상됩니다.
현장 업무의 현실을 바로 직시해 주시기바랍니다.